• 김영길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예자연) 사무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정부가 낸 '비대면 예배 허용'은 언어 기만이며 실질적인 교회 폐쇄다"며 "교회에 대한 연좌제를 폐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최소 20% 인원은 대면예배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되면서 대면예배가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에 금지된 상태다. 이날 집행정지 신청은 예자연과 함께 하는 700여 개 교회 중 수도권에 있는 다수 교회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