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자료와 확정판결에 반하는데 검증없이 보도… 정씨, '거짓말 범죄'로 실형" 정면 반박
  • ▲ 지난달 29일 대선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상윤 기자
    ▲ 지난달 29일 대선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상윤 기자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이 "장모 최씨의 소송에 영향력을 행사해 법무부 징계를 받았다"고 한 일부 언론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측은 4일 캠프 입장문을 통해 "7월2일자 YTN 뉴있저, 7월3일자 한겨레 논썰은 정대택 씨의 일방적인 거짓 주장을 근거로 '윤석열이 2013년 3월 장모인 최씨 모녀의 형사사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법무부 징계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며 "객관적 자료나 확정판결에 반하는데도 검증 없이 보도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입장문 "YTN·한겨레, 정씨 일방적 거짓 주장 근거로 보도"

    앞서 YTN 뉴있저는 <"윤석열 처가에 당했다"…모녀·검사·사업가에 무슨 일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고, 한겨레신문은  <[논썰]윤석열 '대선 지뢰' 3탄…본인 의혹들 '치명타'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각각 내보냈다. 

    두 매체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와 서울 송파구 오금동 소재의 수백억원대 건물을 놓고 약 17년째 분쟁 소송 중인 정대택씨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했다. 정씨는 "윤 전 총장이 김씨와 결혼한 전후로 장모 최씨 편을 들어 자신과 최씨의 소송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윤 전 총장이 공직자로 근무하며 받은 징계는 2013년 12월 30일자 징계가 유일하다"며 "그 혐의 내용은 누구나 인터넷 관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징계를 받으면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에 따라 그 혐의를 반드시 빠짐없이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항명했다는 사유, 공직자 재산신고 시 단순 실수로 배우자 채무를 누락해 재산을 5억 1500만원을 과다 신고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았음이 명백히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관보에 올라온 실제 윤석열 징계 사유는? 항명·재산신고 과실 등

    실제로 2013년 12월 31일에 올라온 '법무부공고 2013-289호(검사징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당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해 보고 및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한 혐의 △직무배제명령을 받았음에도 보고 및 결재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해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 △배우자 명의의 토지 등 5억1513만6000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해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이다.

    윤 전 총장 측은 또 정씨에 대해 "그는 10여 년 전부터 처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소송을 벌여 왔다"며 "무고와 명예훼손 등 '거짓말 범죄'로 수차례 실형과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