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기회 확대하고 실거주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경감 골자
-
-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 비율을 확대하고,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부동산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부작용을 지적하며 이슈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김기현 "文정권 부동산정책 참사에 가까워"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권의 25번의 부동산정책은 참사에 가까웠다"며 "국민의힘은 문재인정권 들어 왜곡된 주택시장을 바로잡고 세금폭탄을 오프(OFF)로, 내 집 마련은 온(ON)으로 만들겠다.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세금을 덜어드리도록 공시가격·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세 전반을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크게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실거주 1주택 보유자 세 부담 경감 내용 등 두 가지다.먼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대책은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LTV·DTI 우대 비율을 기존 10%p에서 20%p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또 대출규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이나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출 우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소득 조건도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사실상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은 대출 우대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현재 2021년에서 2024년까지 3년 연장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의 기준을 소득 현행 7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주택가격은 수도권 4억원에서 6억원(비수도권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직전연도 5% 이내'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실거주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는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직전연도의 5%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공시가격이 재산세·종부세 등 각종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항목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해 조세부담의 폭증을 막겠다는 방안이다.또 재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11억원을 넘겼다"며 "서민·중산층 세 부담 역시 급변한 현실에 맞춰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한다는 내용도 담았다.1주택 고령자, 장기 보유자의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올리고,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했다.2009년부터 변함 없던 종부세 부과기준을 물가상승률 등 국민경제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고령자 등 세금폭탄으로 고통받는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오늘 발표한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은 무주택 실수요자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라며 "앞으로 국민의힘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정책위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리해 문재인정권하에서 가중된 내 집 마련의 어려움과 국민 세 부담 해결을 위해 당장 6월 임시국회부터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국민의힘 안을 적극 검토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정책을 귀 기울여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