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과태료 최대 14만원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도로에 19일 오전 ‘안전속도 5030’ 안내판이 붙어 있다.

    경찰청은 17일부터 전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시속 50km· 이면도로 30km를 초과해 적발되면 최대 1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