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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벌금 10만원
권창회 기자
입력 2021-04-12 17:24
수정 2021-04-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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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는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하고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 마스크 미착용자는 과태료 10만원, 운영 및 관리소홀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된다.
권창회 기자
jaykwon@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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