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문 발송…오는 14일까지 의견제출 요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이하 공수처)는 사건 이첩요청의 세부적 기준에 대한 검찰·경찰·해경·군검찰 등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것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상 명시된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 이첩요청 기준이 있다"며 "관계기관에 이첩요청의 세부적 기준, 절차, 이첩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이첩을 하는 데 소요되는 합리적 기간에 대한 의견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우선 7일 관계기관에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오는 14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박예슬 기자 / ruthypak@newdaily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