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기사 보고 알았다"… 수원지검 '공수처 패싱' 검찰-공수처 갈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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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데일리 DB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더라도 '기소권은 공수처에 있다'고 한 공수처의 주장을 정면으로 거부한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과 공수처 간 갈등이 표면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수원지검은 지난 1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검사에게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행사 및 작성, 자격모용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차 본부장에게는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검찰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도 설명했다.'판·검사 기소는 공수처가' 공수처와 마찰 예상수원지검은 이 검사 등을 기소하면서 공수처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일 오전 대변인실을 통해 "(이 검사 등의 기소 여부를)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수원지검이 공수처의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으로, 향후 검찰과 공수처 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공수처는 지난달 12일 검찰로부터 이첩된 김학의 출금 사건을 ‘수사인력 미비’ 등의 이유로 검찰에 재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수사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에서 판단하겠다는 주장이었다.이와 관련, 검찰은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반발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은 같은 달 15일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수사지휘성 문구를 떡하니 기재해 놓았다"며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우셨다"고 비판했다.반면 공수처는 "수원지검에 이 사건의 '수사' 부분을 이첩한 것이고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의 관할에 있다고 본다"고 맞섰다.검찰과 공수처는 공수처가 추진 중인 전속관할권 사무규칙을 두고도 마찰을 빚는 상황이다.공수처는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수사 후 전건 송치, 검찰 유보부 이첩 시 공수처가 공소제기' 등의 내용을 사무규칙에 적시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의 사건을 수사하면 기소·불기소 어떤 의견이든 모두 공수처에 송치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지난 1월1일부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는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의 범위 내에서만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아울러 해당 사무규칙에는 경찰이 판·검사 등을 수사하며 영장을 신청할 때도 검찰이 아닌 공수처를 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이와 관련 "검찰 및 경찰과 협의 중"라고만 밝혔다.공수처, 직접 수사 나서나이번 기소에 맞서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김학의 불법 출금사건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공수처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부장검사 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에는 평검사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한 상태다. 부장검사는 4명, 펑검사는 19명이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임명된다.검사 인사가 완료되면 공수처는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여력을 보유하게 된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중복된 수사와 관련, 공수처장이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적시했다.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달 30일 "피신고자 중 전·현직 법무부 장·차관과 현직 검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점, 직권남용 등 부패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