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감사 직전 자료 삭제… 산업부 국장-서기관 2명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없다" 판단, 보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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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상윤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과 관련, 감사원의 감사 직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일 산업무 국장급 공무원 A(53)씨와 서기관 B(45)씨의 보석신청을 인용했다.이에 따라 A씨 등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지난해 12월 4일 구속기소 된 지 118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보석 심문에서 구속상태에서 접견권이 보장되지 않아 변론을 준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반면 검찰측은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만큼, 보석이 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A씨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의혹과 관련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간부 C(50·불구속 기소)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정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C씨의 지시를 받은 B씨는 주말 밤에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530개를 삭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