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노리고 신고만으로 강제로 부모-아동 격리, 인권침해 심각"… 운영실태 전면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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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들이 1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사냥으로 돈벌이하는 아보전의 운영실태를 밝히라"고 외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시민단체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급한 상황 대처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실태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전국학부모단체연합·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는 1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사냥으로 돈벌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실태를 밝히라"고 외쳤다. 이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잘사는 집안의 경우 문제가 있어도 개입하지 않으면서 못사는 집안의 경우 경찰력까지 동원해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는 등 차별한다고 주장했다."학대신고만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방적 격리"이들 단체는 "일반 국민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이기에 적법절차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믿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접수된 수많은 피해가정의 사례를 접하곤 이러한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겉으로 알려진 미화된 이미지와 달리 가난한 가정, 편모·편부가정, 미혼모가정 등의 자녀들을 학대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부모와 격리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만행을 저질러왔다"고 이날 기자회견 이유를 설명했다.이들 단체는 "자식과 강제분리된 수많은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자들이 억울해하는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에 와서 학대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거나, 피해아동으로 의심되는 자녀들의 의사를 정확히 묻지도 않고 자신들의 매뉴얼에 따라 일방적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너무나 비극적인 정인이 사건 이전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자행해온 폭거이며, 정인이 사건 이후로 더욱 빈발하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
- ▲ 시민단체들이 1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사냥으로 돈벌이하는 아보전의 운영실태를 밝히라"고 외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경변 공동대표이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한변) 대변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객관적으로 재단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정부 측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현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아동이 정말 학대당해 분리가 필요한지, 가정 내에서 가정폭력이 있었는지, 심지어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판단할 명확한 정의나 합당한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무조건 분리'는 때로는 만행… 학대 여부 객관적 판단할 수 있는 주체 없어유 변호사는 "현재 대한민국은 아동학대를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수많은 정부 지원 민간시설을 양산하고 있다. 마땅히 정부가 직접 아동 강제분리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도 민간시설에 그와 같은 판단을 일임하고 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한부모가정이나 미혼모가정의 아이들을 만만하게 보고 강제로 데려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피해부모가 신고자·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을 모두 고소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국가란 아동을 부모로부터 강제로 떼어내서 시설로 보내려 할 때 그것이 정말 타당하고 온당한 것인지를 판단해줘야 한다"고 지적한 유 변호사는 "아동 수에 따라 수백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 연명하는 해당 시설에 아동의 강제분리 판단을 모두 내맡겨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질타했다.유 변호사는 이어 "아동학대는 반드시 학대 초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그것에만 치중하여 부모나 자식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타의적인 고아를 다수 양산하는 이 시스템의 어두운 측면을 계속 덮고 넘어간다면 이는 진정 정의로운 사회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아동보호전문기관, 가난한 집 아이 만만하게 보고 쉽게 데려가"부모와 아동의 긴급분리 초기에 이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분리된 아동이 실제로 학대받은 아동인지 아닌지, 부모에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지 아닌지, 사안이 위중한지 경미한지 등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마땅히 심의해야 하지만, ‘심의위원회’ 자체가 없다 보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입김에만 휘둘리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
- ▲ 시민단체들이 1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사냥으로 돈벌이하는 아보전의 운영실태를 밝히라"고 외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단체들은 "그 결과 아동보호기관이 임의로 제출한 서류만을 증거로 법원에서 속전속결로 바로 다음날 2개월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지니 자식 빼앗긴 부모들은 죽음과 같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게 된다"며 "이는 법령이 미비해 발생하는 문제이며, 경찰공무원과 시·군·구 공무원이 직무유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과도한 힘을 실어준 탓"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무조건 아동을 부모와 강제분리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및 아동학대"라고 비난한 단체들은 "이는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며, 재정적 수익을 얻기 위한 ‘아동사냥’으로 마땅히 시정돼야 할 병폐"라고 재차 주장했다.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집안 경제사정에 따라 차별한다며 "아이들을 모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데만 혈안이 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사냥꾼기관"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정부 지원금 받으려고 혈안인 아동사냥꾼기관… 경찰도 공범"단체들은 "잘사는 집안의 경우 아동학대 정황이 눈에 보이는데도 혹시 문제가 생길까 걱정돼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반면 "한부모가정이나 미혼모가정, 못 사는 집안 같으면 부모의 말은 무시한 채 자신들 판단에 따라 아이를 데려가고 이후에도 부모의 말은 무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힐난했다."이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행태는 평등권과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역설한 단체들은 "더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일방적 처사로 부모와 아동이 상처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단체들은 "아동학대 신고 시 무조건 즉시 분리 조치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지금껏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온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일시보호소의 권한을 무조건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행정조치 및 입법발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동보호전문기관 권한 강화하는 입법 신중해야"또 "아동학대 예방에 정부는 더욱 힘써야 한다"며 "강제분리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학대 없는 아동은 즉시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절차를 즉각 시행하라"고 외쳤다.이들 단체는 특히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내미는 증거가 조작되거나 과장됐는지 여부는 확인도 않고 무조건 그쪽 말만 듣고 믿어줄 뿐 주도적으로 사건에 개입하지도 않는다"며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권침해 강제납치에 공범 역할을 하고 들러리 노릇을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이와 관련,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폭행 신고가 들어온 상황에서 경찰이 동행해 처리하는데 현장 상황을 모르니 일일이 뭐라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방임이나 유기도 학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아동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현장에 나가면 가정폭력처벌법 또는 아동학대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가 이뤄졌거나 재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 아동 격리 등 조치를 한다”고 밝힌 경찰은 “구체적 현장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잘된 조치다 잘못된 조치다를 따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