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서 입장 밝혀… "윤석열, 선택적·선별적 기소 지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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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측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며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김상연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공판기일이기 때문에 최 대표도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최 대표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측은 "피고인 발언의 요지는 검사가 (업무방해로) 기소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 무죄를 다투고 있다는 것"이라며 "무죄의 근거를 언급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피고인의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측은 또 "이번 국회에서 피고인을 포함해 27명이 기소상태에서 후보로 나왔고 모두 공소사실 부인한다고 발언했다"면서 "유독 피고인에 대해서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건 선별기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이익과 압박을 가하고 방해하기 위한 공소권 남용에 의한 기소라고 보고있다"고도 했다.최 대표는 지난 4·15 국회의원총선거(총선) 기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법무법인 청맥에서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대표는 조씨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돼 지난 1월 타 재판부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업무방해 사건은)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어보이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인턴활동 개념에 대해 특이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활동이 없었다고 인정 하지 않았다"고 했다.지난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시대적 배경을 뒤에 업은 채 수사권이 무한정 확대되면서 오늘날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선택적·선별적 기소를 지시한 게 검찰총장이었고 그런 행위로 인해 더더욱 검찰개혁 필요성 스스로 입증해준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최 대표는 지난 1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날 이뤄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업무방해 항소심 재판을 포함하면 최 대표가 받는 형사재판은 총 3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