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보자 시절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야권 찬성표 로비지시를 시켰다"라며 "법관은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할수 없는데, 현직 판사가 국회 표결에 영향을 끼치는 로비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정치운동"이라고 말하며 사퇴 및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신분이던 2017년 9월경 본인의 국회 임명 동의안 표결을 며칠 앞두고 당시 서울고법 민사26부 재판장이던 임성근 부장판사(임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친분 있는 야당 의원들을 접촉해 인준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고 한다. 임 부장판사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표결 이틀 전 김 대법원장의 부탁을 받고 알고 지내던 의원뿐만 아니라 고교 선배들에게까지 부탁했다”고 말하였다.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해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한다. 

     법원조직법 제49조 제3호에 따라 법관은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할 수 없다.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행위는 정치 행위이므로, 현직 판사가 국회 표결에 영향을 끼치는 로비 행위를 한 것은 명백히 정치운동에 관여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김 대법원장이 후보자 시절 현직 판사인 임 부장판사 등에게 ‘야당 의원을 접촉해서 인준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탁 하라’고 지시한 것은 권한을 남용하여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것에 해당하고 임 부장판사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김 대법원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 

     또,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므로, 김 대법원장의 위법한 로비 지시는 제3자인 임 부장판사 등을 통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국회의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김 대법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 

     김 대법원장이 자신의 국회 인준과 관련하여 임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들에게 야당의원을 상대로 로비할 것을 지시한 한 것은 명백히 직권남용 및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는 대법원장이 되겠다는 자가 임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를 시켜 국회에 불법적인 로비를 지시한 것은 삼권분립에 반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국회에 로비를 시도한 자체만 봐도, 김 대법원장은 일신영달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삼권분립 법치주의 등 헌법정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과분한 자리를 얻어 그 은혜를 갚느라 정권의 하수인 역할에만 충실한 일개 정치판사일 뿐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특정 정당의 부당한 탄핵 움직임에 단호히 맞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생각은 않고 후배 법관을 탄핵의 제물로 갖다 바친 추악한 만행을 저질렀고,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사법부의 명예와 권위를 한 없이 추락시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또, 국민들은 김 대법원장이 정치편향적일 뿐만 아니라 집권세력과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는 강한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어 더 이상 대법원장 자리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즉각 물러나야 한다.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검찰은 김 대법원장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 2. 9.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