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 인근에 5일 오후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허용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맞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5일부터 열흘 간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허용 대상은 연중 상시주차가 가능한 152곳과 지자체·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한 349곳 등 총 501곳이다.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고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