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호 사회디자인 연구소장,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를 비롯한 개혁자유연합 창단준비위원회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임성근 법관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탄핵했다"며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여기는 청와대 서초동 출장소 앞입니다. 출장소장은 김명수라는 자입니다. 

     어제 입춘인 2월4일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법관 탄핵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 회견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명수가 임성근 부장판사를 피하지 못하게 뒤에서 붙들고, 국회의원 배지를 단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 조폭 직원들 179명이 칼로 난자한 희대의 정치테러 사건이요, 법치 능멸사건이요, 민주주의 압살 사건이요, 상식 파괴 사건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탄핵 사유는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사건입니다.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직권남용죄에는 해당 안된다"는 것이 무죄(not guilty) 판결의 이유입니다. 탄핵은 중차대한 사건이고,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았고, 1심 무죄 사건이기에 법사위로 넘겨 신중히, 심도깊게 심의하자는 상식적인 안도 부결시키고, 179명이 직방으로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전형적인 인민재판입니다. 

     진실과 사실이 문명의 토대 입니다. 죄와 벌의 형평이 정의의 핵심 입니다. 그런데 김명수와 민주당은 이 둘을 다 짓이겼습니다. 

     절차와 사유 둘 다 말이 안됩니다. 이게 탄핵 사유라면, 2주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판결이 곤혹스럽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부터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거래가 아니라 탄핵거래를 한 김명수부터 탄핵해야 합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위가 재판개입이라면, 말도 안되는 사유로 탄핵을 감행한 민주당의 행위는 그 만배의 재판개입 행위입니다. 재판 개입 정도가 아니라 법관 겁박입니다. 법관을 권력의 졸개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장합니다. 법관탄핵 권력졸개 김명수는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