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닉은닉법 위반·성착취물 유포로 추가기소… 法 "범행 진지하게 뉘우치는 지 의심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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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주빈. ⓒ뉴데일리 DB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미성년 성착취물을 유포해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된 조주빈이 4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조주빈은 앞서 박사방 사건(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집단 조직)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총 형량은 45년으로 늘어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주거지 관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출입금지 등을 명령했다.조주빈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사방의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에는 공범 남모씨가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 공범 정모씨에게 모텔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강제추행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촬영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또 조주빈은 지난 2019년 11월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지난해 3월 '박사홍보'에 성인 3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지난해 2018년 9월과 같은 해 11월 자신의 성착취물을 수집했다며 조주빈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도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됐다.재판부는 "조주빈이 이 사건에서 다툰 내용을 보면 과연 아직도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들어 좋은 형을 선고해주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경합범 범행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점은 그나마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도 종류가 다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공범 강모씨에게는 "강씨는 수사기관에서 가상화폐를 불법적 방법으로 얻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정확히 몰랐다고 해도 문제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박사방 범죄수익 350만원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한편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과 이들이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