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거지에 주거할 것" 등 조건 달아 이동재 전 기자 보석 인용… 이동재 측 "늦어진 것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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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뉴데일리 DB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3일 보석으로 석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전 기자의 보석신청을 인용했다.박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의 보석조건으로 △보증금 2000만원 납입과 △서울 주거지에 주거할 것 △법원의 소환 요구에 응할 것 △도망과 증거인멸을 하지 말 것 △출국 시 법원의 신고와 허가를 받을 것 등을 내걸었다.이 전 기자는 백모 채널A 기자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며 협박성 취재를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이 전 기자는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되는 오는 4일 풀려날 예정이었으나 법원은 하루 전날인 이날 이 전 기자의 보석을 허가했다.이 전 기자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핵심 증인이 언제 출석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만 구속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또 "저는 이미 얼굴이 알려져서 신상정보도 공개된다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고도 호소했다.구속만료가 아닌 보석으로 풀려나면, 오히려 주거지 제한과 출국허가 등 까다로운 보석조건이 달려 신변에 제약이 따른다.이 전 기자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석방된 것은 다행이나,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인신이 구속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면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었던 상황은 그때(보석신청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이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어 보석을 이제야 허가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편 이 전 기자 측은 이번 사건이 검언유착이 아닌 이 전 대표와 지씨, MBC, 여권 인사들이 공모해 자신과 한 검사장에게 함정취재를 유도한 권언유착이라고 주장한다.이 사건과 관련,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