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은 공개토론회 발언… 최강욱과 사안 다르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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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뉴데일리 DB
지난해 4·15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최 의원 측 변호인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르면, 후보자가 (자신이) 기소된 내용에 대해 무죄라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까지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최 의원 측이 예로 든 것은 이 지사의 사건이다. 이 지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이 지사는 이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7월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기사회생했다.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선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최 의원 측은 같은 취지에서 "이런 경우까지 모두 기소하게 되면 검사가 선거 후보자를 기소한 사실이 널리 알려질 수밖에 없는데도 노코멘트로 일관하라는 것인가"라며 "표현의 자유나 선거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에 검찰은 "이 지사 사건 판결은 후보자가 참석한 공개토론회에서 한 발언에 대한 판단"이라며 "토론회 발언이 아닌 (최 의원의) 발언에까지 적용할 수 없다.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했다.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조모 씨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주고도 지난해 4월 총선 기간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이 재판과 별도로 오는 28일에는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에 따른 1심 선고가 예정됐다.최 대표는 또 이날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