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27일 조 의원 1심 선고… "허위 기재, 당선에 결정적 영향 아냐"
  •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 DB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 DB
    지난 21대 국회의원총선거(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의 위기를 넘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허위사실 기재가 비례대표 후보자와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총선 기간 총 26억 상당의 재산 중 5억원의 채권신고를 누락한 허위의 재산신고 내역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에서 조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날 재판부가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면서 조 의원은 당선 무효의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천 신청 당시 재산보유현황서 작성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