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27일 조 의원 1심 선고… "허위 기재, 당선에 결정적 영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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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 DB
지난 21대 국회의원총선거(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의 위기를 넘겼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허위사실 기재가 비례대표 후보자와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지난해 총선 기간 총 26억 상당의 재산 중 5억원의 채권신고를 누락한 허위의 재산신고 내역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에서 조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날 재판부가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면서 조 의원은 당선 무효의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다.조 의원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천 신청 당시 재산보유현황서 작성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