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1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1심 선고공판 직후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중국우한폐렴)'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총회장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 총회장은 이날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으로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기 수원=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