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 총회장에 징역 3년‧집행유예4년 선고…코로나 방역 방해 '무죄' 횡령‧업무방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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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법률대리인이 1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상윤 기자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방역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총회장이 13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 혐의 중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봤다.재판부는 "시설과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로, 역학조사 자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의 일부를 일부러 누락해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시설·교인 명단 제출, 역학조사로 볼 수 없어"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해 2~3월 신천지 대구교회발(發) 코로나19 1차대유행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시설을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또 경기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여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하고, 지난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경기 수원월드컵경기장 등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개최(업무방해)한 혐의도 불거졌다.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공권력을 무시한 채 역학조사 관련 방역을 방해하고, 신천지 행사를 위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의 나머지 신천지 간부 3명에 대해선 징역 8~10월을 구형했다.이 총회장 측은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 제공 요청은 법에 따른 역학조사 방법이 아니라 정보제공 요청일 뿐이고 일부 자료 누락이 있다고 해도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횡령 혐의에 대해선 "평화의 궁전은 신천지 연수원으로 이 총회장이 교회에서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대금을 댄 뒤 이 총회장의 지분을 교회에 이전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