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코로나 기업 이익 기업, 자발적 공유"… 野 "라임·옵티머스 이익부터 공유해라"
  •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이익공유제' 법제화에 시동을 걸면서 "대놓고 사회주의"라는 강한 반발을 자초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실적을 낸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야권과 전문가들은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며 혀를 내둘렀다. 그러면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강요할 경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태양광, 라임·옵티머스 등으로 축적한 이익부터 공유해라"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여당발 이익공유제 논란과 관련 "죄라면 묵묵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 재산 몰수해 바닥난 국고 채우겠다는 여당 대표의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고 개탄했다.

    김 대변인은 "태양광, 라임·옵티머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성금을 착복한 의혹의 윤미향, 권력을 앞세운 그 축재에도 아직 성이 안 찬다는 것인가"라며 "이익 공유를 원한다면 문재인정권이 가져간 이익부터 나누는 것이 순서"라고 꼬집었다.

    이익공유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전날 직접 제안하고 당 정책위원회에 검토 지시를 내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8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그룹이 뭔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일부 업종은 평소보다 호황을 누리는 업종도 있다. 그분들이 기부를 더 하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줬으면 좋겠다"고 운을 띄운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인천신항 현장 방문 후 이익공유제를 거론했다. 그는 제도 구상을 묻는 질의에 "20대 국회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유를 유발한 방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기업의 자발성을 전제로 제도를 도입해 법인세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13일 이른바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TF 구성 의지를 드러내며 이익공유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의 이익공유제 발상,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배급제도"

    그러나 민주당의 이익공유제 발상은 전형적인 '사회주의 배급제도'와 다름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반시장적'이라는 지적을 의식해 민주당도 기업의 '자발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지만, 결국 '묵시적 강요'와 법·제도를 악용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기업 등 민간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강요되면 탄핵 사유에도 해당된다.

    아울러 이익공유제는 의도와 달리 양극화 및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통화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과 법인세 등에 이어 기업 경쟁력 및 경영권 등을 가일층 위축시키는 기업장악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통과시킨 것도 모자란 것이냐"며 "이익공유제는 시장경제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맹비판했다.

    오 원장은 이어 "잘나가는 기업 이익을 이른바 '좀비 기업'과 공유하면 리스크를 무릅쓰고 혁신하려는 기업이 줄어들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일자리는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양극화나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통화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사유재산권 침해인 데다 강요가 이뤄지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실패하자 이제 대기업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전형적인 정치 프레임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재난지원금의 총액도 천문학적인데 이보다 훨씬 적은 이익공유제 금액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낼 수 없고, 정부가 효과적 대책을 내놓는 것보다 국민을 분열시켜 분노의 화살을 '가진 자'로 돌리기 위한 술수로 보인다"며 "1960년대 중국의 대기근 때도 정적 제거와 홍위병의  비판투쟁을 이용한 마오쩌둥정권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망해가는 기업에도 '손실공유제' 할 참인가"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도 통화에서 "잘나가는 기업에 이익공유제라니, 그럼 망해가는 기업에도 '손실공유제'를 할 참이냐"며 "제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을 그냥 놔둬야 한다. 이미 기업은 이익이 나면 '세금'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띄운 이익공유제가 본격 추진되면 반도체·가전 호황을 누린 삼성·SK·LG 등 대기업이나 카카오·네이버·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이 사정권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