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원순 피해자 편지 공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김민웅 경희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가 쓴 손편지를 실명이 노출된채로 올렸다"라며"동의 없이 손편지를 공개한 행위는 명백히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2차 가해"라고 말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김 교수)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편지’라는 제목으로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세 통의 손편지 사진을 올렸습니다. 손편지 사진에는 피해자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고 하고, 20여분 후 김 교수는 실명을 삭제하고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피해자의 실명 노출 잘못에 대해 ‘고의가 아니다’ ‘시력이 나빠 자료 구별 어려웠다’ 등 사과를 하면서도, ‘그걸(실명노출) 문제 삼으려 든다. 정작 내용은 그렇게 해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다’라며, 자신이 피해자의 손편지를 공개한 행위 자체는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나, 이는 매우 천박한 인권의식입니다. 

     피해자의 손편지는 업무상 공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자기 의사에 반하여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가 내포된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입니다. 따라서 손편지 비공개는 사생활 비밀로 보호받을 권리에 해당하므로, ‘실명 공개한 건 잘못이지만 피해자의 손편지 공개는 정당하다’는 식의 김 교수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는 변명이자 궤변일 뿐입니다. 김 교수는 수사에 영향을 끼칠 불순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편지를 공개한 것이므로 공익성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 손편지는 직원들이 박 전 시장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단체로 작성되었다고 하므로, 편지를 쓴 행위나 편지 내용으로 사건의 실체를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김 교수와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손편지를 공개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의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훼손하여 명백히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손편지 공개는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확인 할 것 △경희대학교는 교수들의 인권침해 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세울 것 △김 교수와 민 비서관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것 등을 권고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손편지 공개는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일부 세력은 박원순 성추행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고 진영논리에 빠져 피해호소인, 손편지 공개 등 본질을 호도하는 기만술로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김 교수나 민 전 비서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끔직한 성추행을 당해 고통 속에 살고 있을 피해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손편지를 공개하여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금수만도 못한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 교수는 정치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피해자의 아픔이나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괴물 같은 모습으로 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경희대학교는 김 교수를 즉각 퇴출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권위는 조금이나마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권침해 범죄가 척결될 수 있도록 김 교수와 민 비서관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한 권고를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2020. 12. 28.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