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표창장 위조, 인턴 경력 허위, 조국과 공모"…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취소 가능성
  •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의혹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8)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정씨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딸의 서울대 등 인턴십 증명서도 모두 허위로 보고, 인턴 확인서 위조를 위해 조 전 장관과 공모한 것도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1억3800여 만원도 명령했다.

    정씨의 혐의는 총 15개로,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위조·은닉교사 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 만원을 구형했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등 15개 혐의… 징역 4년, 벌금 5억, 추징금 1억여 원

    이날 재판부는 우선 정씨의 딸 동양대 총장표창장 위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표창장은 다른 상장과 일련번호의 위치, 상장 번호 기재형식 등이 다르고, 무엇보다 인주가 동양대의 것과 다르다는 이유였다.

    정씨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학연구소,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의 인턴 경력도 모두 허위라고 보고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법정진술들을 보면, 정씨 딸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이 없어 관련 기재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설명했다.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과 인터컨티넨털호텔 인턴확인서와 관련해서도 인턴을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며 허위로 판단했다. 또 정씨가 딸 인턴확인서 위조를 위해 조 전 장관과 공모한 것도 인정된다고 봤다.

    정씨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장내매수한 혐의는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고 봤다. 2017년 7월~2019년 9월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총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한 혐의는 재산내역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가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 씨와 공모해 허위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1억5700만원을 받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씨가 코링크PE에 투자한 5억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봤다.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 무죄… "5촌조카 조범동에 준 5억원은 투자금"

    재판부는 "5억원에 대한 10% 수익금을 주기로 약정한 것이 코링크에 현저히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면서 "이를 조씨의 횡령으로 보기 어려워 정씨의 횡령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씨가 자택과 동양대 PC를 은닉하도록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와 함께 증거인멸을 한 공동정범이라며 무죄로 결론냈다.
  •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이종현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이종현 기자
    이날 재판부는 조씨가 "고위공직자 조 전 장관의 아내로서 재산신고에 성실히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리려고 타인 계좌로 범죄수익 은닉,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다"면서 "이는 백지신탁제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 증식의 투명성, 객관적 공직 수행을 회피한 것으로 그 죄책에 대해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입시비리 관련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비합리적 주장을 계속하는 태도는 방어권이라는 점으로 봐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비합리적 주장 계속하는 태도 수긍 어려워"

    아울러 1심 판결이 확정될 것을 우려해 도주할 가능성 낮지만,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재차 시도할 가능성 크다며, 무죄추정 원칙과 방어권 보장이 중요해도 피고인의 실형 필요성을 종합하면 판결 선고와 함께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뒤 의견을 묻자 "변호인이 저를 대리하면 안 되겠느냐"며 울먹였다. 정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우한코로나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 구로구 소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날 법원이 정씨의 딸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가능성도 커졌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며 성인병 관련 약물실험 연구실에서 실험 준비 및 영문 논문자료 분석 등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조국 "즉각 항소"

    앞서 지난 10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부산대 국정감사에서 "부산대 학칙에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열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것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씨는 현재 부산대 의전원 4학년생으로 지난 9월 시작한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치렀다.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결정되면 조씨는 의사국가고시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에 한정한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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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의 출발점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은 다행이라면서 자신이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보다고 토로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며 "즉각 항소해 다투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