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스포츠 시설, 정동진 등 인파 몰리는 관광명소도 폐쇄
  •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명령을 앞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인근 식당에서 손님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부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적으로 5인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모임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호회·송년회·신년회·직장 회식·집들이·돌잔치·회갑연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적 만남이 대상이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연말연시에 인파가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도 폐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