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심의 절차 위법하고 징계 사유 사실과 달라"…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
  • ▲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뉴데일리 DB
    ▲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뉴데일리 DB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전산배당으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소송 사건을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견해를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한다.

    심문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리며, 법원의 결정은 심문기일 당일이나 다음날인 23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본안소송인 처분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앞선 17일 오후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신청과 처분취소소송 소장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7일 기자들에게 보낸 글에서 "집행정지신청은 정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이라며 "정지의 필요성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서술하고 보완하면서 징계 절차 위법·부당성 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정직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집행정지가 긴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새벽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추 장관은 다음날인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면보고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의결 결과를 보고·제청했고, 당일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16일 오후 6시30분 재가와 함께 징계 효력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