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추 장관 없이는 공수처-수사권 개혁 불가능 했을 것…사의 표명 숙고해 판단"
  •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했고 이와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제청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19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이날 오후 6시 30분 재가와 함께 징계 효력은 발생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면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정 수석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쯤부터 청와대에서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 징계 의결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를 재가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