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우한코로나와의 싸움 최대 위기"…청·장년층 연말연시 모임, 확진자 증가세 영향 줄 듯
  • ▲ 코로나19(우한 폐렴)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단계 발동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코로나19(우한 폐렴)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단계 발동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권창회 기자
    우한코로나 확산세가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3주 동안 유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연말 모임 이후 거리두기 3단계까지 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한코로나와의 싸움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연말 모임 자제를 호소했다. 그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을 불편과 자영업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지금 위기를 넘어야 평온한 일상을 빨리 되찾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연말까지 3주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은 최근 신규 확진자가 500~600명대를 유지한 데 따른 조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31명 늘어 누적 3만7546명이라고 밝혔다. 631명은 이번 '3차 대유행' 이후 최다 기록이자 '1차 대유행'의 절정기였던 2월 29일 909명과 3월 2일 686명에 이어 역대 3번째 규모다. 전날 신규 확진자 583명보다 48명 늘면서 이틀 만에 다시 600명대를 나타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599명, 해외유입이 32명이고 지역 발생 확진자는 전날 대비 40명 늘었다.

    2.5단계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50인 이상 모임 및 행사는 금지되고, 기업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이 의무화 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고 교통시설 이용은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좌석 예매 제한을 권고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2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모임과 식사를 금지하고 학교는 학생의 1/3만 등교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하되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 및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한다.

    방문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인원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하게 된다.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오락실, 멀티방 등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PC방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결혼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목욕탕은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일반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가 명령되고, 미용업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 마트, 백화점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놀이공원, 워터파크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학원, 직업훈련기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이 제한된다.

    국공립시설 체육시설, 경륜, 경마 등은 운영 중단 또는 30%로 인원을 제한한다. 실내체육시설은 집합 금지,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가 시행된다.

    이번 조치에도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수 있다. 연말에 집중된 행사와 모임 등으로 집단 확진이 더욱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리두기 3단계는 일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 증가하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으로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처하면 발동된다. 이때는 모든 외부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공공시설이나 학교, 극장과 마트 같은 다중시설은 모두 문을 닫는다. 기업과 공공기관도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사실상의 '셧다운'에 돌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