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감찰-징계 사유, 납득 못해"…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 검찰 내부망에 추미애 주장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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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찰총장. ⓒ박성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유로 든 '재판부 사찰' 혐의와 관련, 이른바 '사찰문건'으로 지목된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가 "불법사찰이 아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었다"며 반발했다.성상욱(50‧사법연수원 32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25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직접 글을 올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소식을 전해듣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검사는 법무부 측에서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한 시점인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재직 중이었다.전날 추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시장선거 개입,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며 윤 총장의 불법사찰 혐의를 제기했다. 이들 사건의 재판장은 김미리 부장판사다.성 검사는 "그 문건은 내가 작성했다. 그러나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내게 문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며 "내게 한 번이라도 물었다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라는 중요한 처분을 하면서 어떤 확인도 없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검사의 공소유지 위한 직무 내 업무였다""해당 자료를 작성한 의도는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닌, 주요 사건 공판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힌 성 검사는 "약점을 잡아 악용하려는 게 '사찰'이지 어떤 처분권자에 관한 유의사항을 피처분자 입장에서 정리한 게 사찰이냐"고 따져 물었다."대통령령과 훈령 지침 등 법령에 따른 직무범위 내에서 이뤄진 업무 수행이었으며, 공소유지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대검 소관부서에 전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성 검사는 "검사라면 누구나 경험했듯 재판 진행 과정이나 선고 방향을 파악(어떤 종류의 사건에서 무죄가 많이 선고되는지)하고 숙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며 "해당 문건 작성의 경우에도 같은 맥락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가 주요사건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과 과거 재판 내용 등을 정리해서 주요 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로 이해했다"고 밝혔다.특히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성 검사는 "자료를 작성하는 방법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으며, 공판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고 공개했다.또 "법무부에서 당사자만 알고 있는 은밀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한 것처럼 지적하고 있으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해당 재판부를 경험한 공판검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일 뿐"이라고도 덧붙였다."물의 야기 법관? 조국 재판장 지칭한 것 아니다"성 검사는 자료에 담긴 일부 내용에도 오해가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그는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판사님들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나 가족관계, 취미 등이 기재돼 있다고 지적됐지만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기재된 판사는 1명뿐이다. 가족관계나 취미가 기재된 것도 각 1명"이라고 전했다.가장 논란이 된 '물이 야기 법관'이라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김모(김미리) 판사가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 A판사가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뜻"이라며 "그 사실은 공판검사들 사이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다. 2019년에 이미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사실을 재판부에 문제제기하며 '배석판사가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고, 따라서 공판팀이 이미 아는 내용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성 검사는 "자료의 대부분은 주요 사건 재판부의 구성원에 대한 것"이었다며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 ▲재판부의 과거 담당 재판과 판결 내용 ▲학력‧경력 등 그밖의 특이사항 등이 자료에 담겼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아니었다"며 "직무범위를 벗어나거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성 검사는 재차 강조했다.실제로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3조 43항에 따르면 수사정보2담당관은 부정부패사건, 경제질서저해사건, 대공·선거 등 공공수사 사건 등과 관련된 정부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업무를 하도록 돼 있다. 이에는 수사 중인 사건 관련 정보는 물론 공판 중인 사건 관련 정보도 포함된다. 대검찰청 사무분장규정(훈령) 제9조 제1·2호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