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마스크 미착용자 단속을 하고 있다.

    13일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시위 현장, 실내 스포츠장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가리지 않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