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김건희 압수수색영장 기각 후 '이성윤 책임론' 확산… 중앙지검은 "근거 없는 의혹" 반발
  •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를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모두 기각당한 후 역풍을 맞았다.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는 비판이다. 

    해당 수사들을 사실상 최종지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책임론은 더욱 확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이성윤 무리수… 윤석열 아내· 나경원 압수수색 영장 기각당해'(조선일보), '이성윤 또 밀어붙였나… 尹 아내·나경원 압수수색 통째로 기각'(중앙일보) 등 보도와 관련해 "다른 고려 없이 법률과 증거에 입각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아무런 근거 없는 무리한 의혹 제기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 매체는 나 전 의원과 김씨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관련해 '이성윤 지검장의 무리한 수사 강행 탓'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성윤, 수사팀 '압색 무리' 의견 무시하고 강행했나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무리한 '표적수사'를 진두지휘했다는 뒷말이 나온다. 나 전 의원과 김씨 수사팀 내부에서도 각각 압수수색은 무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 지검장이 이를 강행시켰다는 전언이다. 

    특히 중앙지검은 나 전 의원과 김씨를 대상으로 별도의 소환조사도 선행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부터 강행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앞서 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나 전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나 전 의원 자택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중앙지검은 지난 9월에도 '나 전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회장을 맡을 당시 딸을 이사로 특혜 선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SOK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통째로 기각당한 바 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도 최근 윤 총장 아내 김씨의 협찬금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김씨가 운영하는 업체인 '코바나컨텐츠'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