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일 상고심서 무기징역 확정… "의붓아들 살해는 고유정이 했다고 단정 못해"
  • ▲ 고유정. ⓒ뉴시스
    ▲ 고유정. ⓒ뉴시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 씨에게 졸피뎀 성분이 섞인 카레를 먹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 '의붓아들 살해 무죄' 원심 판단 받아들여

    또한 고씨는 수사 과정에서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고씨는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 충북 자택에서 엎드린 채 잠을 자던 네 살짜리 의붓아들의 얼굴을 눌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재판 과정에서 전 남편 살해와 관련, 그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의붓아들 살해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고씨의 전 남편 살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의붓아들이 고유정의 고의에 의한 압박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설령 의붓아들이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압박행위를 피고인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