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피격 공무원 단독 국감… "정부·여당이 월북으로 결론, 유가족 속 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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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감'을 열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최근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단독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정감사에서 피살 공무원의 친형 등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이에 반발하는 '단독 국감'을 연 것이다.국민의힘은 1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본관 228호에서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감'이라는 이름으로 단독 국감을 실시했다.주호영·박진·피격공무원 친형 등 모아 단독 국감 진행이날 단독 국감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박진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과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 신중근 연평도 어촌계장, 류제화 변호사, 북한인권단체 전환기정의구현워킹그룹 신희석 법률분석관 등이 참석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이 역대 국감 중 가장 부실하고 민주당이 오히려 국감을 방해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의혹이 짙어지는데 정부·여당은 월북이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여러 상황을 껴맞추고 있어 유가족과 국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진실을 밝혀달라는 절절한 목소리에 묵묵부답이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유가족과 국민들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렵게 국민 국감 자리를 마련했다"며 "국민 국감이 이번 사건의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전환점이 되고, 민주당의 막무가내 국감 거부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진 의원은 "북한이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던 한국 공무원을 즉결 총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 사건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줬다"며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희생자가 살아있던 동안 우리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우왕좌왕하며 방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은 처음 서면보고를 받고나서 47시간, 거의 이틀 동안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국가라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고 소리쳤다. -
- ▲ 18일 오후 국민의힘이 개최한 국민 국감에 참석한 피격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 ⓒ뉴시스
이래진 "정부, 동생이 죽고 난 다음 찾는 시늉만 해"이어 피격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해군이 북한과 국제통신을 통해 이야기 한 점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이 몇 가지 있다"며 "우선 실종이 신고된 21일 오후 2시부터 22일 오후 3시 30분까지 (해군은) 북한과 통신이 가능했음에도 공무원이 발견되면 연락을 해달라고 연락하지 않았는데, 이 22일 오후 3시 30분은 북한군이 동생(피살 공무원)을 발견한 시각"이라고 주장했다.또 "(피살 공무원을 발견한)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같은 날 오후 9시 40분까지 국방부는 공무원이 잡혀있는데도 인계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2일 오후 9시 40분은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이다. 이씨의 말을 해석하면 우리 정부는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발견하고 총격을 당해 사망할 때까지 신병 양도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은 셈이다.이씨는 "고속단정 팀장이었던 동생이 그 위에서 작업하다 실족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숨진 동생의 표류를 월북 시도로 판단한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동생이 죽고 난 다음에 찾는 시늉만 하고 있다"며 "동생의 희생을 명예 살인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동생은 엄연히 실종자 신분으로, 국가가 예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신중근 연평도 어촌계장도 "당시 순식간에 100m 이상 흘러갈 정도로 유속이 빨랐기 때문에 사람이 의지를 갖고 이동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며 "바다를 잘 아는 분이라면 월북하기 위해 그런 날씨에 바다로 뛰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신원식 의원은 "실족했을 가능성이 99.99%"라고 단언했다.정부가 국민 기본권 지키지 않았다는 전문가들류제화 변호사는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의 실종부터 사살 시점까지 국민의 신체·생명을 지킬 사명을 가진 정부가 의무를 다했는지 모르겠다"며 "법률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라고 했다.아울러 "대한민국 헌법 10조 2문을 보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신희석 법률분석관은 공무원 피격사건을 국제적인 관점에서 논의했다. 그는 "해상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각국이 국가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들이 있다"며 "이 중에서 북한이 가입한 조약과 하지 않은 조약이 있는데, 북한은 가입하지 않은 해상 수색 조약에 관해서도 관습법에 의해 어느 정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이래진 씨와 피해자 개인(유족) 차원에서는 UN 인권기구에 진상 조사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며 "현재 이를 UN에 접수해 UN 차원에서 북한 정부에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질의와 북한에 해명을 듣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