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위원장 '文시민멘토단' 출신,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도 '민변' 출신… "기대 안 한다" 냉소적 시각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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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무처
한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지만, 인권위의 조사 방향과 결론에 대한 냉소적 전망이 짙다. 인권위가 장관을 상대로 사퇴 또는 징계를 권고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권위원 면면의 정치성향을 고려하면 시민단체의 진정을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는 이유에서다.일각에서는 앞서 추 장관과 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 시절 휴가특혜 의혹 관련 검찰 수사 간에 직무상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국가권익위원회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관망하는 분위기다.법세련, '추 장관 사퇴 권고' 진정 제기우파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인권위에 추 장관 사퇴를 권고하는 진정을 제기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아들 서씨의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에 해명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의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다.법세련은 "검찰 수사 결과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직접 서씨의 인사업무 담당자인 지원장교 김모 대위의 휴대전화번호를 전달했다는 게 밝혀졌다"며 "'보좌관에게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법세련은 그러면서 "나라의 정의를 바로세워야할 법무부장관이 추악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은 나라의 수치이자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으로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지탄했다.인권위, 조사 대상 검토 후 각하여부 결정인권위는 해당 진정에 따른 조사가 인권위 소관인지부터 검토할 방침이다.인권위는 진정 조사 결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구금/보호시설 업무 수행 등과 관련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 책임자를 징계할 것을 소속 기관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특히 인권침해 등의 행위가 지속될 개연성이 있고 방치할 경우 회복불능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직무배제 등 긴급구제를 권고할 수도 있다.반면 진정 내용이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이유 없는 경우, 진정 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 재판·수사·권리구제 절차 등이 진행 중 또는 종결된 경우 등에는 각하 결론을 내린다. 내용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도 있다.인권위가 조사 대상으로 판단해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각한다."권익위 등, 정치적 중립성 저버린 지 오래"현재로서는 인권위가 해당 진정을 각하 또는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현직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권위가 사퇴를 권고한 전례가 없다는 점이 주된 원인으로 거론된다.조사 결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징계를 요구한 경우라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권고가 있었을 뿐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사례는 없었다고 전해진다.일각에서는 인권위가 해당 진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냉소적 관망도 나온다.정치권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인권위가 현 정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며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했다. "권익위 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기관들이 이를 저버린 지 오래"라며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이다.실제로 현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012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시민멘토단 활동 이력으로 2018년 취임 당시부터 부적격 논란에 휩싸였다. 특정 정당에 편향됐다는 이유에서다.정문자‧이상철‧박찬운 등 상임인권위원 3인도 각각 민주당‧자유한국당 추천과 대통령 지명으로 임명됐지만,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된 박찬운 위원은 좌파성향의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이다.권익위, 편향 논란 일자 "조국도, 추미애도 이해충돌 아냐"한편 국가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 서씨가 군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안이 추 장관의 직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권익위는 "추 장관이 사적 이해관계자에는 해당하지만 수사 개입이나 지휘권 행사를 하지 않아 직무관련성은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나 권익위는 박은정 전임 위원장 때인 2019년 10월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만 해도 "조 전 장관이 사적 이해관계자인 가족의 검찰 수사와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이와 관련, 여론이 권익위의 '입맛대로 잣대'와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자 민주당 출신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달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권익위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그때 확인했다면 (조 전 장관의 경우에도) 지금(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유권해석)과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