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7일 '선거법 위반' 김진규에 징역 10월·벌금 1000만원 확정…서울·부산·울산 내년 4월7일 재·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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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7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에서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이어 울산남구청장선거도 함께 치르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김 구청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공보 등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한 돈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거공보에 기재한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직함도 경력이 아닌 학력에 관한 것으로 보고 이를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김 구청장,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 제공 혐의… 울산남구, 권한대행 체제김 구청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 그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23차례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아 9140만원을 수임료로 받고, 사건을 소개해준 박모 씨 등 4인에게 3055만원을 대가로 지급했다.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앞서 김 구청장은 지난해 9월 말 열린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5월2일 열린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을 유지했으며, 지난달 26일 출소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을 유지해 출소 한 달여 만에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울산남구청은 대법원 판결 직후 박순철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