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2호 근거 尹 면담기록 비공개 결정… 한변 "타당하지 않다. 정보 내놔라"
-
- ▲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등 변호사들이 2월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우파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교부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의 면담기록을 공개하라며 23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한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외교부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다. 한변은 앞서 한 차례 위안부 합의 당시 면담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나, 외교부는 지난 11일 한변에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2호를 근거로 자료 비공개 결정을 통지한 바 있다.정보공개법 제9조 1항 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다.외교부, '윤미향 기록' 공개 거부… "면담 내용 비공개 대상 아냐"한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뿐만 아니라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내지 정의기역연대(정대연)와 면담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지적했다.한변은 또 "국민은 윤 의원이 2015년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았는지, 윤 의원의 당시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상 알 권리가 있다"며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전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외교적폐 1호' 낙인을 찍고 폐기하면서 '피해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한변은 이어 "그런데도 외교부가 이유도 거의 밝히지 않은 채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헌법상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전 합의 내용을 사전 인지하고도 피해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