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통과시켜 불합리한 일과 억울함이 없도록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며 "21대에 다시 여러 의원과 상의해서 재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20여년 전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친모가 구하라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 부당함을 느낀 구 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는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를 논의했지만 '계속 심사' 결론이 나면서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