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피해자" 이수진 발언 위법 소지… "주민자치위원 선거 동원 사실이면 고민정 공선법 위반"
  •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정상윤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정상윤 기자
    4·15국회의원총선거(총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고소·고발전이 격화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자신들을 '애마' '돈키호테' '시종' 등으로 비하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들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맞섰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미래통합당의 나경원·오세훈 후보자는 민주당 후보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총선이라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위법행위의 법적 처벌은 마땅히 이뤄져야 하지만, 일부 후보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 역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김종인, 돈키호테' 발언… "명예훼손 소지"

    윤 사무총장은 7일 "김 위원장을 보면 돈키호테가 생각난다"며 "황교안 애마를 타고 박형준 시종을 앞에 데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상의 풍차를 향해서 장창을 꼬나들고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야당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른 막말"이라고 비판했다. 윤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고도 밝혔다.

    통합당 측은 윤 사무총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애마에 올라탔다는 표현이나 시종이라는 표현은 부정적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소지가 있다"면서 "황 대표의 경우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돈키호테가 양면성을 가진 인물인 만큼 이 비유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변호사는 "돈키호테라고 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명예를 저하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성립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다만 모욕죄의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 '허위사실공표' 고민정 '선거법 위반' 고발당해

    서울 동작을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는 8일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나 후보 측은 "이 후보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고 하지만 정작 명단에는 없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헌 변호사(한변 부회장)는 "같은 당 후보자인 이탄희 후보자조차 해당 문제에 대답을 회피하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수진 후보 발언처럼 국민의 선택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을에 출마하는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도 같은 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오 후보 측에 따르면, 고 후보는 주민자치위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오 후보 측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해석의 여지 없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최강욱·황희석, 윤석열 고발… "정치적 목적" 지적

    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황 전 법무부 인권국장, 조대진 변호사는 지난 7일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1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씨가 연루됐다고 주장한다.

    최 전 비서관과 황 전 국장, 조 변호사는 각각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번, 8번, 16번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다. 최 전 비서관 등은 출마 이전부터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높이며 윤석열 검찰을 비판했다.

    이헌 변호사는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와 관련해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당사자가 고발하는 것이 사법질서에 맞다"며 "최 비서관 등은 열린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비례대표로 나가는 사람들인데, 본인들이 나서서 고발까지 한다는 것은 매우 정치적인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