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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시중은행, 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신용만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천만원의 긴급대출을 하는 제도다. 4~10등급 소상공인들이 1천만원까지 1.5%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대출 받으려는 소상공인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짝수일에는 짝수년, 홀수일에는 홀수년생이 상담신청을 받을 수 있다. '홀짝제' 외에 스마트대기시스템, 무인민원서류 발급기 설치,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등을 보완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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