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중국 우한 폐렴)'가 장기화 되고 있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버스기사는 "코로나19 때문에 (승객이) 많이 줄어 1~2명 태우고 이동할 때가 많다"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는 고속·시외·광역버스를 대상으로(전세버스 제외) 하이패스 이용차량에 적용된다. 19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24시까지 적용된다. 또 위기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4월18일) 면제 조치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