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못하는 수사검사 추진' 추미애 발언에 우려 확산… "검찰 힘빼기 위한 꼼수" "총선용" 비난
-
- ▲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따로 두는' 방식의 제도를 고민하겠다고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말했다. ⓒ박성원 기자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따로 두는 방식'의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수사·기소검사 분리'는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기소) 것이 아니라,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이은 '검찰 무력화 방안'이라는 비판이다. 현 정부가 '4·15총선'을 의식했다는 뒷말도 나온다.추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 구상을 처음 내비쳤다. 추 장관은 "검사의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를 개선하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 장관은 관련 법령 개정 전에도 일선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수사·기소검사 분리' 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수사·기소검사 분리 검토" 추미애 발언에… 법무부 "논의 단계"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추 장관 구상과 관련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는 일선 검찰청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기존에 있던 (수사·기소검사 분리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들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보강할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더구나 A검찰청에서 하는 사건을 A가 아닌 다른 검찰청에서 관여하는 그림이 그려지려면 A검찰청에 대해 (관여하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다른 검찰청에) 부여돼야 한다"며 "법령문제까지 가니 중장기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법무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크다. '검찰 무력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수처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현 정권의 비위를 수사하는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저의'가 현실화했다는 법조계의 시선도 있다.실제로 오는 7월 출범할 공수처는 '검찰 무력화'를 현실화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갖는 데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관련 비리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공수처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수처장이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대통령의 권한도 도마에 올랐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다. 공수처장은 위원회 7명 중 6명의 동의로 임명된다. 추천위원은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각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이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이다.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 교섭단체가 되면 두 정당의 추천위원이 각각 2명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의 '비토권'에 힘이 실린다. 결국 이번 총선이 관건인 셈이다.고위공직자 관련 수사권을 공수처가 쥐게 된 반면, 일반 사건 등 수사에서는 경찰에 힘이 더해진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1월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수사권 조정은 '공포 후 6개월~1년 사이'에 시행된다.공수처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檢 권한 나눴다는데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경찰은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을 모두 갖게 된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조항은 관련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경찰은 수사 뒤 재판에 넘길(기소) 사건만 검찰에 송치한다.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증거물 등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검사는 이 서면 등을 60일 내에 돌려줘야 한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는 있다.수사권 조정안 통과 이후에도 남는 검사의 권한은 '영장청구권'이다. 이때에도 경찰이 각 고검에 설치될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사의 영장청구를 견제할 수 있다.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등이다. 여기서 공직자범죄 등은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와 겹칠 경우 공수처로 이첩될 수 있다.이 같은 일련의 상황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 무력화'라는 말이 나온다. 1차 수사권은 경찰에,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수사는 공수처에 준 상황. 여기서 수사·기소검사마저 분리되면 사실상 검찰의 수사·기소·공소유지 등 권한이 무력화한다는 비판이다."기소검사 따로 둔다?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오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의식한 발언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오는 7월 공수처가 설치되고,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도 시행되는 와중에 수사·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나왔다"며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결국 수사를 중심으로 하는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없애려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검찰은 그동안 부패범죄·권력형비리·기업범죄 등을 수사하며 좋은 의미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 같은 검찰의 역할까지 무력화하는 것은 곧 검찰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4월 선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부가 검찰의 긍정적 의미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맣했다.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소검사가 분리된다면 이는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또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오히려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 파급력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수사·기소검사 분리는 모든 사건 수사와 관련되는 데다, 기소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기소 여부를 결정할 주체에 살아있는 권력과 가까운 이들을 앉힐 경우, 정치편향적 기소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이번 구상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공수처에 이어 검찰 권력을 완전히 빼앗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한다. 그는 "기소는 소위 '수사 결과물'인데 결과물을 만들 때 수사검사를 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물론, 검찰 내부의 현실을 봤을 때도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검·경 수사권 조정안, 공수처에 이어 檢 권력 완전히 빼앗겠다는 꼼수"추 장관의 구상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크다. 수사·기소검사를 따로 두겠다는 것 자체가 결국 '수사를 방해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형사 전문 강민구 변호사는 "현재 일선 검찰청이 수사한 뒤 기소할 때도 부장·차장검사의 결재를 받는다"며 "사실상 부장·차장검사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기소검사'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결재제도에 의해서 기소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확보된 데다 중요한 사건은 각 검찰청의 검사장, 나아가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된다"고도 지적했다.그러면서 "같은 검찰청 내에서가 아닌, A검찰청이 B검찰청 수사에 대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소검사를 둔다는 것 역시 관할권에 문제가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어렵다"며 "수사기밀이 노출되고 기소할 때까지 기소검사가 시간을 끌 가능성도 농후한 데다, 기소검사에 소위 '자기사람'을 앉히게 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원활히 이뤄지겠는가"라고 비판했다.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의 이 같은 방침에 "판사 출신의 추 장관이 중심추를 잃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