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국고손실 규모 크고 국민신뢰 상실"… 8개 재판 병합 선고, 댓글사건 등 징역 5년2월 확정
  •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시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시스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9)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을 상당수 동원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통령을 홍보하고, 반대하면 음해해 노골적으로 여론 형성을 지시했다"며 "국정원 직원이 특정인을 미행하도록 지시하고, 이익을 위해 뇌물을 공여하거나 국정원 예산을 다른 곳에 썼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고 등의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국정원 위상은 실추됐다"며 "국민신뢰를 상실했고, 국가 안전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수십년간 국정원에서 일하던 다수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고도 지적했다.

    "국정원 위상 실추, 국민 및 국가 안전 상실됐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국정원 댓글사건'을 시작으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뒤 그해 12월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민간인 댓글부대에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에는 △MBC 인사에 불법관여하고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 △야권 정치인 제압문건 작성 등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사업 혐의 △호화 사저 마련 등 횡령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2019년에는 △제3노총 설립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최근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만 8개의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달 초 원 전 원장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기로 결정했고, 이날 선고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은 생각이 다르다며 반대세력의 국민을 탄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국가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2013년에도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한 댓글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고, 2018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확정했다. 또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개인비리 혐의로 2016년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