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의원 “항소심서 무죄 입증할 것” 결백 피력 ...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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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이종현 기자
알선수재 및 불법정치자금수수 등 혐의로 14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원 의원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기소된 16개 혐의 중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으나 일부 3개 혐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2심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피력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이날 원 의원에게 ‘타인 명의 기부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특가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법정구속도 하지 않았다.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은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한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직을 잃는다는 말이다.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형법에 따른 청렴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허위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해 정치자금법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반환절차를 거치지는 못했다”고 봤다.그러면서 “5선 국회의원으로서 오랫동안 성실히 활동한 점과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앞서 원 의원은 2018년 1월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했다는 혐의다. 또 특정업체의 산업은행 대출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2017년 3월 전직 보좌관의 변호사비 1000만원을 내줬다는 혐의도 있다.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7일 결심공판에서 원 의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특가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