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고시' 합격률 94%… '동양대 표창장 위조' 재판 결과 나오려면 1년 이상 걸려
  • ▲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28)씨가 지난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4학년 진급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3수(修) 끝에 내년 의사 시험에 한 발 다가서게 됐다. 사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28)씨가 지난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4학년 진급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3수(修) 끝에 내년 의사 시험에 한 발 다가서게 됐다. 사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28) 씨가 지난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4학년 진급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3수(修) 끝에 내년 의사시험에 한 발 다가서게 됐다.

    조씨는 최근 학교로부터 지난달 28, 29일 경남 양산캠퍼스에서 치른 임상의학 종합평가시험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조선일보가 23일 보도했다.

    60점 이상 얻지 못하면 4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는 시험에서 조씨는 지난해 한 차례 낙제했다. 조씨는 낙제생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는 '유급 구제' 혜택을 받아 두 번째 시험을 치렀으나 또 낙제해 결국 지난해 유급한 바 있다. 학칙에 따라 한 한기 쉰 조씨는 가을학기에 복학했고, 세 번째 시험에서 결국 합격했다.

    내년 의사 국가고시 지원자격… 표창장 위조 재판 결과가 변수

    조씨는 내년 4학년 과정을 마치면 2021년 1월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 지원자격이 생긴다. 4학년 교과과정은 실습 및 국가고시 준비 위주로  돼 있어, 다른 학년보다 유급하는 경우가 적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은 지난 5년간 평균 94%로, 의대·의전원 졸업생 대부분이 무난히 합격해 의사면허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는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 결과에 달렸다. 검찰은 지난 9월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57) 씨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동양대 표창장은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전형에 활용됐다.

    부산대는 "재판 결과 표창장 위조가 사실로 드러나면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려면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가 확정되기 전 조씨가 의사면허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종적으로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이기 때문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무효가 돼 의사면허도 무효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여태껏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지 차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공주대 교수 "조민, 논문 저자에 문제 없다" 소명서

    한편 조씨를 논문 저자로 올린 공주대 교수는 “조민 저자에 문제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제학회 발표 초록(抄錄)에 고등학교 3학년이던 조씨 이름을 제3저자로 올려준 경위를 묻는 공주대 윤리위원회의 질문에 김모 교수는 소명서를 통해 "포스터 앞에 서서 방문하는 학자들을 응대하고 잠깐이라도 발표에 참여했다면 그 역할을 충실히 완수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교수는 자신이 회부된 윤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데다, 조씨가 발표에 참여했다는 직접증거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교 측은 김 교수의 이 같은 서면(書面)소명만으로 '연구부정행위 없음'이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교수가 조씨에게 약 2년간 4장의 서로 다른 체험활동확인서를 발급해줬고, 그 내용은 조씨 학생생활기록부에 그대로 올라 입시에 활용됐다고 적시했지만, 공주대는 김 교수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통해 공주대로부터 제출받은 '김○○ 교수 관련 연구윤리위원회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공주대는 조민 씨 사태로 여론이 떠들썩하던 지난 8월23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교수가 회의에 출석하는 대신 “아무리 어려운 글이라도 대신 읽거나 발표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소명서만 내자 위원회는 "제3저자로 표기된 조민의 연구물에 대한 기여도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김 교수의 참석이 필요하다"며 2차 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2차에서도 또 다시 “조씨에게 2009년 3~8월엔 학회 자료 준비를 돕도록 했다. 7월경 포스터 자료를 만들던 시기에는 좀 더 자주 내려와 도와야 했을 것”이라고 적은 소명서만 냈다. 그러나 그해 7월21일~8월8일 조씨는 숙명여대에서 진행된 ‘여고생 물리캠프’에 참가한 것으로 기록됐다. 위원회는 1개월 뒤 서면회의를 통해 “김 교수 연구물에 대한 조민의 기여에 부정행위가 없다는 판단”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가 소명서 외에 윤리위에 제출한 증거는 2008년 8월15일 조씨와 주고받은 이메일 두 통이 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이것이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이메일"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공주대 윤리위 측은 "김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는 중임을 감안해 따로 부르지 않았지만, 정황증거가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