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판사의 중대한 범죄행위"… 허위공문서·직권남용 혐의로 송인권 판사 고발
  • ▲ 검찰. ⓒ정상윤 기자
    ▲ 검찰. ⓒ정상윤 기자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씨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송인권(50·사법연수원 25기)가 고발된 데 대해 수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3일 송 판사의 고발 건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22일 오전 송 판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송 판사는 지난 10일 열린 정씨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세련은 당시 검찰이 "기본사실은 바뀌지 않았다" 반발했지만 공판조서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기재됐으며 이는 형법 제227조에 따른 허위공문서 작성이 된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또 "‘정경심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검토할 것’ 등의 재판부 주요 발언이 누락된 것도 명백히 허위로 공판조서로 작성한 것"이라며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절대적 증명력이 있다. 당사자의 공격·방어 또는 상소 이유의 유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으로 항소심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세련은 지난 13일에도 송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송 판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