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 부인에 모욕적 메시지도… 法 "회사, 사업 지장 초래할 갑질 직원 신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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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대리점주들에게 '갑질'을 한 영업직원의 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상윤 기자
대리점주들에게 '갑질'을 한 영업직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회사에서 해고된 영업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회사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A씨는 아이스크림 회사 영업부에 다니면서 2012년부터 전국 17개 대리점을 관리했다. 그는 대리점을 관리하면서 대리점주에게 폭언 등 갑질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밤늦게 대리점주에게 전화로 폭언과 욕설을 했다.A씨는 대리점주와 그의 부인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한 뒤, 모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대리점주의 골프채를 자신이 사용하던 골프채와 바꾸고 쓰던 것과 바꾸는 등 A씨의 갑질도 도마에 올랐다.法 "사업 지장 초래할 A씨, 회사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A씨의 행동이 반복되자, 대리점주들은 A씨의 갑질을 알리며 회사에 그의 해고를 요구했다. 결국 회사는 인사위원회에서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불복했다.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하지만 행정법원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행동이 '갑질'이라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갑질 행위는 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한다"며 "또 특정 기업이 갑질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질 위험성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리점을 통해 아이스크림을 유통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대리점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그런데 A씨와 대리점주들 사이는 이미 파국에 치달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회사는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A씨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