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차 공판기일… 송인권 부장판사 "허위공문서·증거인멸은 정범 기소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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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씨. ⓒ뉴데일리 DB
정경심(57) 씨의 사문서위조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26일 "공소제기 이후의 강제수사는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이 정씨를 재판에 넘긴 이후 이뤄진 압수수색과 구속 후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정씨의 혐의 중 '허위공문서 작성'과 '증거인멸 교사' 건은 정씨가 종범으로 돼 있는 만큼 검찰에 정범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번 사건은 검찰의 공소제기 이후에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피의자 조사가 이뤄졌다"면서 "이는 적법성의 문제가 있다. 검찰이 어떤 부분을 수사했는지 알 수 없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 대상이지만, 공소제기 이후에는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보니 사문서위조 혐의도 포함돼 있는데, 공소제기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인해 조사한 것도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기소 이후 진행된 압수수색과 정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사문서위조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면 재판에 증거로 이용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문서위조 재판에는 정씨가 구속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은 내용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자녀의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 9월6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등 정씨와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고, 지난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등 세 갈래에서 총 14개 혐의로 정씨를 추가 기소했다.재판부는 또 검찰에 정씨의 혐의 중 허위공문서 작성과 증거은닉·위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정범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밝혔다. 이들 혐의에 대해서는 정씨가 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돼 있는 만큼, 정범의 혐의가 무혐의로 판단날 경우 정씨의 혐의도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증거인멸 교사 부분은 정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허위로 작성하고 증거를 인멸한 것인데, 이게 무혐의가 되면 본 재판에서 심리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라면서 "검찰은 다음 기일까지 해당 혐의 정범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알려달라"고 말했다.재판부는 아울러 사문서위조사건과 추가기소된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사건을 병합하는 것은 일단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병합에 앞서 공소사실에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정씨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씨는 조국 일가의 각종 비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씨가 받는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사기 △사문서위조 등 15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