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건설업자 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 혐의… "검찰 공소권 제대로 행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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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자 윤중천씨.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알선수재)과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강간 등 치상), 공갈미수, 무고 및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6개월에 14억873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씨는 원주 별장 처분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 여성에게 21억원을 지급하게 했는데 7년이 지난 현재도 원주 별장을 자신의 것처럼 보유하며 용서를 구하거나 변제하지 않는다"며 "윤씨에게 개발사업 접대를 위해 원주 별장은 과시의 필수 수단으로 보여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중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를, 각 강간치상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초과했다며 공소기각 판단했다. 또 무고·무고교사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와 관련해 검찰의 부실수사를 꾸짖기도 했다.재판부는 "윤씨는 인허가를 얻기 위해 정당한 방법 대신 인허가권자, 재력가와 친분을 쌓고 이들을 접대했다"면서 "화려한 시설과 멋진 조명을 갖춘 별장 파티에 초대하고 함께 골프를 치면서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은밀하게 접촉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2014년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성접대 혐의가 뇌물공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성폭력 범죄만 판단해 대부분 불기소 처분했다"며 "검찰이 당시 공소권을 제대로 행사했다면 적절한 죄목으로 형사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윤씨는 2006년 겨울부터 2007년 11월까지 '별장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를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1년부터 2012년에는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부동산 개발비 명목으로 2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3000만원 상당의 뇌물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2일로 예정됐다.윤씨 측 변호인은 판결 직후 "재판부께서 고도의 집중심리를 통해 성접대 사건에 대해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적절한 판단을 해줘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성폭력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신상털기식 수사에 따른 사기 등의 유죄 선고는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에서 시정받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