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업 대표 강모씨, 특경법상 사기 혐의… 투자자 속이려 문재인 대통령과 합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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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형상의 동전. ⓒ정상윤 기자
450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코인업'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업 대표 강모(53)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함께 기소된 8명의 간부 중 2명에게 징역 11년, 1명에게 징역 9년, 3명에게 징역 7년, 2명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강씨 등은 지난해 코인업을 설립하고 비상장 가상화폐 '월드뱅크코인(WEC)' 등을 국내외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이들은 코인이 상장되면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며 4~10주가 지난 뒤 최대 20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 등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투자자 수천명으로부터 끌어모은 투자금은 4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 등은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해 강씨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서 있는 합성사진을 사업장에 비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이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실체가 불분명한 코인을 매개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챙겼다"면서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이용해 상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현직 대통령과 강씨가 함께 찍은 것처럼 합성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코인업 간부 8명에 대해서는 "코인업의 최상위 직급자들로 투자자 모집과 하위조직 관리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고 수백억의 투자금액을 챙기는 데 관여했다"면서 "각각의 사정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