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시청자 '알릴레오' 공연성 있어… 허위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공무집행방해 가능
  •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9일 '알릴레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 관계자와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유튜브 캡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9일 '알릴레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 관계자와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유튜브 캡쳐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 감이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유시민(61)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9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의 조국 내사 의혹’의 근거로 제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 중 일부다. 이 발언은 윤 총장이 청와대 외부인사 A씨와 사석에서 나눈 것으로,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일인 8월9일과 검찰이 조 전 장관 관련 첫 압수수색을 벌인 27일 사이에 있었던 것이라고 유 이사장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의 발언과 발언 시기를 근거로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임명 전 내사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내사하는 게 문제는 아니다. 지금 대검의 문제는 내사를 안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조국에게 혐의가 있다고 (밑에서)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윤석열 발언' 공개한 유시민… 대검 “근거 없는 추측에 유감”

    하지만 유 이사장은 이날 방송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녹취 자료나 결정적 증인을 공개하지 않았다. 방송 내내 ‘추론’ ‘추측’ 등의 단어를 반복하며 자신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되풀이했다. 유 이사장이 밝힌 '근거'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온 이유다.

    검찰은 ‘조국 내사설’에 대한 ‘근거’라는 유 이사장의 주장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대검은 유 이사장이 방송한 당일 저녁,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유 이사장은 오늘 (검찰의 내사)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했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유 이사장이 주장한 내용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까. “가능하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우세했다. 조 전 장관과 관련해 검찰이 대대적 내사를 벌였다고 상당히 구체적이며 자세히 발언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알릴레오는 20만~30만 명이 보는 공연성이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알릴레오는 다만 공식적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따져야 하는 문제가 있어 유 이사장은 어떻게 사실을 확인했는지 증명해야 한다”며 “결국 허위사실 유포가 명예훼손이다. 이것만 하더라도 큰 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법조계에서는 이날 방송내용을 두고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유튜브 캡쳐
    ▲ 법조계에서는 이날 방송내용을 두고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유튜브 캡쳐
    유 이사장의 발언은 ‘검찰 흔들기’이자 공무집행방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알릴레오 공연성 있어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도 가능”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내사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녹음 파일이라도 공개했으면 모를까 단지 사석 발언을 전달한 것은 객관적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추측성 주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사모펀드 관련 수사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검찰 흔들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석 발언이라고 소개하며 사모펀드를 언급한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유 이사장이 ‘내사 자체는 내 판단’이라는 취지의 발언은 이 부분에서 법적으로 빠져나갈 통로를 만들어둔 것”이라며 “다만 윤 총장의 구체적 사석 발언을 방송에서 공개한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든 진실이든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은 분명히 추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수 변호사는 “(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문제 삼을 수 있다”며 “유 이사장이 내사 문제를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내사 자체가 공무상 비밀인데 유 이사장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 의심스럽다”며 “(유 이사장의 발언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