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형' 1심 판결 깨고 벌금 1000만원 선고… '방송법 위반' 유죄는 국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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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본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보도를 빼달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62)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이 1심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 당선을 무효로 한다.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근무하던 2014년 4월 21일 KBS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을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김 국장에게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 "편성 간섭에 해당…홍보수석 지위의 관행으로 보여 원심 부당"재판부는 "이 의원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지위와 두 사람의 관계,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통화내용이 단순히 보도내용 항의나 오보임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향후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거나 또는 수정해달라는 취지로 '편성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다만 "이 의원은 해경이 승객 구조를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해경이 구조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걸로 보여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가 종전에 관행으로 이뤄져 가벌성 인식이 부족해 보여서 양형조건과 함께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부당하다"고도 했다.한편 방송의 독립성을 규정한 방송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국내에서 이 의원이 처음이다. 방송법 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의원은 '해당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