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5대 특별감사 결과… 미성년 논문 등재 245건, 연구부정 판정 논문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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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대학교수들의 논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뉴데일리DB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대학교수들의 논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대부분은 미성년 자녀의 대학입시 스펙을 위해 ‘논문 끼워넣기’ 수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17일 교육부가 발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별감사를 실시한 14개 대학에서 총 115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확인됐다. 특별감사 대상이 아닌 30개 대학의 자체조사에서도 130건의 미성년 논문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기존에 조사된 549건과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된 245건을 합쳐 794건에 달한다.교육부는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미성년 논문 저자 실태를 조사했다. 그러나 허위 보고나 부실조사 등의 사례가 확인되면서 5월부터 조사가 미진해 보이던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대상 대학은 강릉원주대·경북대·국민대·경상대·단국대·부산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세종대·연세대·전남대·중앙대·한국교원대 등이다. 조사 대상으로 포함된 전북대는 지난 7월 결과가 먼저 발표됐다.이병천 서울대 교수, 아들 논문 등재 후 부정입학… '연구부정' 교수 징계 처분대상 대학 가운데 서울대와 경상대·부산대·성균관대·연세대·중앙대 등 6개 대학교에서 교수 10명의 논문 중 12건이 연구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교수에게는 해임, 직위해제, 국가연구사업 참여 제한 등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이병천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아들을 부정하게 공저자로 올린 뒤 이를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5월 이 교수가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의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고 교육부에 보고했다.교육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강원대에 이 교수 아들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에 의한 특혜가 있었는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부산대와 경상대 교수의 경우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논문에 등재하고도 실태조사에서는 없다고 허위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한편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교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작성한 1저자 논문은 이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와 별개로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을 지연하고 연구윤리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단국대에 기관경고를 처분했다.연구부정 판정 징계시효 3년→5년 이상 연장교육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부정 검증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떤 예외도 두지 않고 끝까지 엄정하게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부정이 확인됐더라도 이미 시효가 끝나 중징계가 어려운 상황이 많다는 판단에서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수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와 대학입시 활용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끝까지 검증하고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